재취업 퇴직공무원 10명 중 3명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태료가 면제됐고, 일부는 심사 전 자진퇴직해 처벌을 면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7년(8월말 기준)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수가 총 947명에 이른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5.7%(338명)인 반면 생계형 취업, 국가업무수행, 자진퇴직 등의 이유로 61.7%(584명)는 과태료를 면책 받았다. 또 123명은 심사 전 자진퇴직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심사대상 기업으로의 취업제한 기간은 3년인데 퇴직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업에 바로 들어간 공무원이 131명이었다. 퇴직 시점보다 더 일찍 취업한 공무원도 29명으로 집계됐다.
박남춘 의원은 "적법한 심사 절차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공직자윤리위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법망을 피해 사기업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공직자가 발생치 않도록 공직자재취업심사제도가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