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상당수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 불승인이 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경찰청에선 총 1520명의 퇴직자 중 1233명(81.1%)이 심사를 통과했다. 승인율 90% 이상인 부처는 감사원(93.2%), 검찰청(94.1%), 관세청(90.4%), 국가정보원(98.1%), 기획재정부(96.6%)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