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증권을 검사하고 내부감사업무 강화 필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대상법인 관리 강화, 지점운용형 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등 3건에 대한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회사는 감사보조조직(감사실) 인력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포함시켜야 한다.
경영상의 이유 및 특별감사 실시 등으로 본점 일부 부서에 대한 내부감사도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내부감사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유형의 법인(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해선 안 된다.
금융투자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법인(금융투자회사가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대한 자료를 공표할 경우에는 그 이해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해선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교보증권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제한되는 여러 유형의 법인 중 2개 유형에 대해서만 전산으로 공표를 제한했다. 공표제한 대상법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전체현황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본사운용형 랩은 '랩어카운트 운용지침'(랩운용부 제정)이 적용된다. 반면 지점운용형 랩은 '지점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기준'(마케팅추진부 제정)이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만 지점운용형 랩에 적용되는 운용기준에 종목별 투자한도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본사운용형 랩에 비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기 미수감 부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표제한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법인 및 이해관계 있는 법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관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사전심의 승인권자 운영 개선 필요,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직원의 주식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조사분석자료 공표업무 절차 개선 필요 등 개선사항 3건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