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치권에 이어 법원도 여론의 영향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잔혹한 10대들에 대해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성인과 똑같은 중형을 선고하는 기조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 B(22)씨, C(19,여)양에게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
이들은 지난 해 9월 청주ㆍ음성 등지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D(18,여)양을 모텔에 가두고 옷을 벗긴 후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공동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공동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다. 범행 당시 A군과 C양은 18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법원은 소년법보다는 일반 형법을 적용해 이 잔혹한 10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E(18,여)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