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 사하경찰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직후 주요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A양(여,14세, 중학교 3학년)의 집 주소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에 공개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버지는 지금 집 안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있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욕설ㆍ협박) 전화를 1000통 이상 받았다”며 “사람들이 집 안으로 돌이나 오물 같은 것을 던지고 부수고 들어오고 집 밖에서 쳐다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양 원적학교 교감의 요청으로 경찰은 A양 가족에 대해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의 한 형사도 이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A양 가족은 집에 욕설ㆍ협박 전화를 한 것 등에 대해 고소하지 않아 지금은 신변 보호만 하고 있다”며 “하루에 2번 A양 가족이 원하는 시간에 경찰이 순찰을 하고 A양 가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학생의 신상이나 집 등을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검찰은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해 영장청구를 하면서 인터넷 등에 가해 학생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해 영장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