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매립면허권지분을 공식 확보했다. 환경부는 7일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권자를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인천시를 포함해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해 공고했다.
이번 공고내용에는 기존의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30대70의 비율로 가지고 있던 수도권매립지 면허권 지분을 변경해 △환경부 18% △서울시 41% △인천시 41% 구조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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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장면.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9/08/20170908100228778681.jpg)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장면.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말고는 시에 다른 권한이 없어 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며 “ 이번 면허권 공식 확보로 수도권매립지 정책수립등 초기 단계부터 주도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