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 처리 시한' 정해 어기면 세비 반납하자"

2017-09-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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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 이를 어기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개원 후 발의된 법안의 17.7%만 처리됐다"며 "예산 처리 시한이 있듯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 특권을 내려놓고, 예정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고 계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세비라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가결 시한도 한참 넘겼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민심은 정쟁과 당리당략 외길을 택한 한국당을 준엄히 꾸짖고 있고,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런 행태에 동조하지 말고 원내에서 중심을 잡고 정해진 의사일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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