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털기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사 인터넷 등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것. 단순히 퍼 나르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전날에는 피투성이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찍힌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해자 사진이 공개됐고 4일엔 뒷머리가 심하게 찢어진 피해자의 사진이 추가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