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2017-09-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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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게 도발 중단을, 정부에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결의안을 4일 채택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170명의 재적 의원 가운데 163명의 찬성(기권 7표)으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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