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고…‘유통산업발전법’ 중기부로 이관하라”

2017-09-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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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제언’ 발표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의 대규모 점포까지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원화 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이관시켜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함께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총 28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아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4일 발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 등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조항도 명칭에 관계없이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중기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중기부로 이관해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균형 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 내 중소유통서비스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중기중앙회 관게자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기구 설치를 유통대기업 측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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