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수많은 법을 연구하고 법제화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내내 계속 될겁니다. <아주경제>는 한국 경제·민생을 바꿀 20대 국회 생활·경제 법안을 발굴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법에는 논란이 있고, 논쟁과 토론이 따릅니다. 이 법이 치열한 토론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도 의미있는 '법안의 탄생', 그 시작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2030년이면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종말이 가시화된다. 중국과 미국, 인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경유차와 휘발유차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비,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정부와 국회가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첫 법안과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9월 중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친환경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결의안도 이와 함께 낸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매연 배출 차량을 금지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당장 2030년부터 유럽 일부 국가가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불과 10여년 후 한국 기업에 닥칠 미래다.
독일 연방상원은 2030년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 차량의 자국 내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내연 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한다. 인도 역시 2030년 내연 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추진 중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현재 한국에선 제주도만이 2030년까지 차량은 모두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고,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변환·공급한다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도정 목표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민 의원의 법과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 목표와 로드맵 작성에 나서게 된다. 국회에선 보조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 의원들의 입법 활동으로 정부와 자동차 업계를 측면 지원하게 된다.
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계 각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2030년을 목표로 움직여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을 준비한 민 의원실 관계자는 "주요 시장 자체가 전기차를 공급하는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다면서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이 법은 우리 산업도 빨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차량 구조가 비교적 간단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핵심인데, 배터리와 충전 경량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전기차 시장이 3년 정도 뒤처진 상태지만,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이유다.
또 내연 기관차 금지는 원유 수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맞물려 국가 에너지 산업 정책을 재설계하는 문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돼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내연차 판매 금지·전기차 보급 확대를 의회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언적·상징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과 결의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친환경차 개발 보급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2030년 목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정리해서 (업계에)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9월 중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친환경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결의안도 이와 함께 낸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매연 배출 차량을 금지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당장 2030년부터 유럽 일부 국가가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불과 10여년 후 한국 기업에 닥칠 미래다.
반면, 현재 한국에선 제주도만이 2030년까지 차량은 모두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고,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변환·공급한다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도정 목표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민 의원의 법과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 목표와 로드맵 작성에 나서게 된다. 국회에선 보조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 의원들의 입법 활동으로 정부와 자동차 업계를 측면 지원하게 된다.
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계 각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2030년을 목표로 움직여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을 준비한 민 의원실 관계자는 "주요 시장 자체가 전기차를 공급하는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다면서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이 법은 우리 산업도 빨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차량 구조가 비교적 간단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핵심인데, 배터리와 충전 경량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전기차 시장이 3년 정도 뒤처진 상태지만,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이유다.
또 내연 기관차 금지는 원유 수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맞물려 국가 에너지 산업 정책을 재설계하는 문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돼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내연차 판매 금지·전기차 보급 확대를 의회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언적·상징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과 결의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친환경차 개발 보급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2030년 목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정리해서 (업계에)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