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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악법' 논란이 일었던 '전안법'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9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안은 기존법을 보완, '사후 관리 체제'를 도입해 소비자 위해가 낮거나 불필요한 중복 인증이 적용되는 제품은 사전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사후 시장 감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안법이 2015년 11월 국회를 졸속 통과한 뒤 문제점이 지적돼 연말까지 시행 유예한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병행 수입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KC 인증을 원칙적으로 받도록하되 선행 수입돼 이미 국내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있을 경우엔 인증받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앴다. 구매대행의 경우도 서비스업으로 인정했다. 원칙적으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단계에 속하는 생활용품은 사전 인증을 받도록 했지만, 해외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은 추가로 인증받지 않아도 되게 시행령을 통해 품목별로 규제를 완화토록 보완했다.
애초 전안법의 목적은 KC 인증을 받은 생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류와 신발, 장신구 등 생활용품도 KC 인증을 보유토록 규정했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폐단이 지적돼 왔다.
전안법에 따라, 업체는 판매하려는 각각 제품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무조건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자나 병행 수입자, 해외구매 대행 업체 등의 인증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대량 생산과 유통이 기본인 대기업은 타격이 크지 않지만, 영세소상공인들에겐 치명타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3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세밀하게 법안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전안법은 이런 이유로 '졸속으로 처리된 악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실은 지난 5개월여 동안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법의 원래 취지대로 위험한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영세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했다.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전안법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할 대안도 함께 준비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제품 위해도를 꾸준하게 감시할 상설 기구가 없는데 소비자 안전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제품안전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같이 발의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