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권한이 없고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는 오로지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은 그들의 육ㆍ해ㆍ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고 한국은 이를 허락하고 있는 것.
즉 미국은 미군을 한국의 어느 곳에라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요구해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말라 요구해도 미국 정부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