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1억' 못 받는다

2017-08-14 14:45
  • 글자크기 설정

법원 "유병언 인식 못했다" 원고 패소 판결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건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졌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 시신 신고자인 박모씨가 "신고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모씨가 신고 시점에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 시신이 뒤늦게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수사·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일 뿐 박씨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신고보상금 5억원을 내걸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