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통해 마약 판매한 일당 구속…필로폰 5000명분 압수

2017-08-13 12:04
  • 글자크기 설정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4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를 통해 광고영상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동영상에 게시한 자신들의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왔다.

경찰은 필로폰 100g을 판매하려는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 150g을 압수했다. 시가 5억원 상당으로 5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광고게재 행위 처벌 규정이 전면 시행됐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집중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