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개혁委 발족, 외부서 수사ㆍ기소 심의받겠다"

2017-08-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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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해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사회각계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 내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과감히 바꾸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외부로부터 점검받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과거 시국사건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과거사를 공개사과한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 총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후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다"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인권보호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문 총장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과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는 '인민혁명당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이 있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박정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가 벌인 두 차례의 공안조작 사건으로, 2차 사건의 경우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형 집행이 강행되는 등 박정희 정권의 반인권 폭정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과 감금 수사 등으로 당시 죄 없는 15세 소년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록 공개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추가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자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면서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기록, 검찰이 확보한 수사단서 등을 검토해야 추가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게 첫 관건이고, 수사에 착수하고 나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느냐도 새로운 과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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