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런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교사가 여고 교실에 몰카를 설치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휴가철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