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 기자 = 몰래카메라(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에 포함되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란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이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석방되기 2개월 안에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1인당 연간 500만원의 비용이 들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화학적 거세 대상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