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상사가 퇴근 후 연락 땐 '페널티'

2017-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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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로그오프법' 세계 최초 시행

50명 이상 노동자 채용 기업 의무

獨, 휴가 중 이메일은 '자동 삭제'

영국의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루이스가 2014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일에 직장 상사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이 번지점프를 하는 것보다 더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을 하는 상사 입장에선 별일이 아닐 수 있으나, 연락을 받는 직원에겐 ‘상사’나 ‘업무’라는 주제가 더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LINE)’을 통한 과도한 업무지시가 심각한 노동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만큼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이 업무용으로도 활발히 이용되면서, 업무시간 외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장 내 권력형 폭력, 괴롭힘을 뜻하는 말인 ‘파워하라(power+harassment)’에 라인(line)을 합쳐 ‘라인파워하라(line power harassment)’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이에 일본 정부는 퇴근 후 상사가 업무연락을 하는 것을 노동기준법 상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까지 만들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비업무시간에 업무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 노동법 개정작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법인 ‘로그오프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중이다. 미리앙 엘 콤리 전 노동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콤리(El Khomri)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법은 전화나 이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회사 내부전산망 등 모든 소통경로가 규제대상이다. 5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엘 콤리법’이 발효되자 프랑스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비업무시간에 연락시 제재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퇴근 후 연락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협조 방안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독일에서도 2013년부터 업무시간 외 상사의 직원 연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에서는 업무종료 30분 후부터 업무용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이 중지된다. 중지된 기능은 다음날 업무시작 30분 전부터 재개된다.

또 다른 독일의 자동차 기업 다임러 벤츠에선 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하는 메일은 자동 삭제된다. 또한 보낸 사람에게는 ‘부재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체 업무자의 연락처가 전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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