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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측은 이달 말 1심 선고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혐의가 그간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참담하다”며 “어디까지나 구형인 만큼 1심 선고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와 그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면 재산국외도피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받거나 일부 유죄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뇌물 공여 혐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재판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현 삼성전자 회장) 등 9명의 기업인에 대해서 당시(1996년 1월) 검찰은 1~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업들이 국가 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과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