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부당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신문이 6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관계자 11명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용으로 두 회사 합병이 이뤄지고, 이 과정을 삼성그룹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씨에게 2015년 당시 합병 과정을 자세히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고, 거짓 정보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물산 주주들에게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합병 관련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이같은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