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법인세’ 뇌관 ‘양도세’ 협치로 풀까

2017-08-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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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입법 전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의 ‘슈퍼 증세’와 ‘초강력 부동산 대책’ 등의 운명은 창과 방패의 마지막 전장인 ‘국회’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2까지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입법 대전의 백미는 오는 9월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여름비가 내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의 '입법 전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의 ‘슈퍼 증세’와 ‘초강력 부동산 대책’ 등의 운명은 창과 방패의 마지막 전장인 ‘국회’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2까지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입법 대전의 백미는 오는 9월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2018년 6·13 지방선거(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대치를 벌였던 지난 6∼7월 임시국회가 예고편이었다면, 정기국회는 본편인 셈이다. 여당도 야당도 사즉생의 각오로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망은 밝지 않다. 최대 화약고인 법인세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에 맞서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프레임을 내걸었다. 증세 법안과 감세 법안 간 빅딜 가능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입법 대전에 불을 붙일 휘발유성 의제도 산적해 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비롯해 탈원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그것이다. 여당은 이미 8월 중순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국정농단 예산의 칼질을 예고했다. 다만 협치의 틈새는 있다.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도 마찬가지다.

◆세법·부동산 18개 법안 중 ‘법인세’ 뇌관

6일 국회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려면 총 18개의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안 등 13개, 부동산 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주택법, 건축물분양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5개다.

뇌관은 법인세 인상이다. 원내교섭단체인 야 3당의 입장도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 3%포인트 인상(22%→25%)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법인세안에 대해 “표적 과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양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검토자료’ 내부 보고서에서도 “(정부 증세는)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재정구조 개혁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 바른정당은 ‘선(先)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후(後) 세부구간 재논의’로, 반대에 한 발 걸쳐있다. 추경안 처리 때 민주당과 신(新) 삼각 협치 공조체제를 꾀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야 3당 의원들의 개별 세법 발의안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낸 법인세 발의안 5개 가운데 4개가 증세안이다. 이 중 김동철 원내대표의 안(과표구간 200억원 초과 시 25% 적용)도 있다.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부담 중복지’를 주창하는 바른정당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보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태도를 문제 삼는다. 이혜훈 대표가 “(재원) 축소 포장했던 것에 죄송하다는 표현이 앞서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다.

◆양도세·소득세 ‘협치’ 가능성↑…증세·감세 빅딜 솔솔

변수는 세법 논의 창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다. ‘여당 3명 대 야당 7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2명·바른정당 2명) 구도다.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與小野大)다. 기재위원장(조경태)과 조세소위원장(추경호)마저 한국당 소속이다. 증세 프레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7%→3%)와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갈등 속에서 여야 협치를 이어줄 끈은 ‘양도세 중과세’(2주택자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20%포인트)와 ‘소득세’(과표 3억~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42%)다.

한국당은 법인세와 이 둘의 ‘분리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야당 일부에서 소득세 반대 목소리가 제기돼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안 빅딜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 경우 대표적은 증·감세 법안인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 인하안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 2014년에도 여야는 이 둘을 놓고 물밑 빅딜을 시도했다. 다만 기재위 소속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법 개정안 등은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국회 본회의 직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하루 전 본회의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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