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 에티오피아 대사 형사고발…"성비위 확인돼"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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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주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벌인 결과 "공관장 성비위가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이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에 거쳐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 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다만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비공개 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해당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같이 근무하는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후 해당 대사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인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성폭행 의혹을 받은 외교관은 지난달 21일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 중 가장 강력한 파면 조치됐다. 외교부는 또 이 외교관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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