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하부 복합개발 민간에 허용...개발이익 50% 환수

2017-07-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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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법 제정안' 공청회...2019년 시행 목표

▲현재와 법안 시행 후 도로 상하부 공간 이용 사례. 자료=국토부 제공.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도로 상하부 부지 복합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복합개발 이익 50%는 국가가 환수해 도시재생 뉴딜 재원에 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도로 부지의 지하와 상부 공간에 공공건물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창의적인 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터널 상부를 활용한 문화·상업 복합공간 조성, 대형 건물 옥상을 연결한 도로, 도로 위에 떠 있는 주택 등 다양한 도시 모습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과 광역시장 이상 자치단체장에게 '입체·복합 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주도록 했다. 다만 시행 초기 3년간은 국토부 장관에게만 지정권한을 줘 초기 혼란을 막기로 했다. 지정요건으로 도로 안전 확보, 기존 도시 공간과의 조화, 단절된 도시공간 통합, 창의적인 도시 재생사업에 기여 등이 제시됐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토지 거래, 건축 기준, 광역 교통대책 등에서 다양한 특례를 준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제한을 비롯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조경,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대신 개발이익의 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해 도시재생 뉴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심의 과정도 단순화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건축위, 경관위, 산지관리위, 국가교통위, 도시계획위, 교통영향평가심의위 등 10여개 위원회 심의를 통합한 개념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관계 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두 달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2019년 시범사업과 함께 법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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