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도로 부지의 지하와 상부 공간에 공공건물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창의적인 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터널 상부를 활용한 문화·상업 복합공간 조성, 대형 건물 옥상을 연결한 도로, 도로 위에 떠 있는 주택 등 다양한 도시 모습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과 광역시장 이상 자치단체장에게 '입체·복합 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주도록 했다. 다만 시행 초기 3년간은 국토부 장관에게만 지정권한을 줘 초기 혼란을 막기로 했다. 지정요건으로 도로 안전 확보, 기존 도시 공간과의 조화, 단절된 도시공간 통합, 창의적인 도시 재생사업에 기여 등이 제시됐다.
대신 개발이익의 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해 도시재생 뉴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심의 과정도 단순화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건축위, 경관위, 산지관리위, 국가교통위, 도시계획위, 교통영향평가심의위 등 10여개 위원회 심의를 통합한 개념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관계 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두 달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2019년 시범사업과 함께 법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