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6년 11월 파리협약의 발효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석탄·석유·원자력발전 중심으로 이뤄졌던 전력공급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전력 생산과 공급을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규모 전력 생산과 중개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 활성화 정책에서 탈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 육성과 발굴을 통해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제도의 개선이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존의 법을 개정함으로써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한 사업자가 두 종류의 전기사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사업자들은 한국전력(한전)이 독점했던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분적으로라도 개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면,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 서비스 차원에서는 기존의 유통·통신·교통 등 사업영역의 상품과 전력상품이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결합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의 지지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는 제도적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전력망법(스마트그리드법)을 근거로 사업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에 해당된다. 때문에 전기차충전사업자들은 전력을 도매로 구입해 소매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한전이 정한 충전용 요금제를 이용해 충전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국이다. 전력거래가 법으로 활성화된다면 이런 제한이 풀린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최악의 전력난을 경험한 뒤 단계적으로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력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로 지금까지 10개 사업자가 독점했던 지역 판매권이 철폐되고, 자격을 갖춘 신규 사업자라면 누구나 전력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 교통사업자 등이 전력사업자와 협력해 다양하고 저렴한 이종 서비스 결합 패키지가 등장하게 됐다. 소프트뱅크의 경우 태양광전력 자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도쿄전력과 제휴해 자사 유·무선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서비스 제공에 나섰고, 전철회사인 도큐그룹은 전기요금과 케이블TV, 전철 정기권을 패키지로 묶은 결합상품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오랜 진통 끝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전 세계가 신기후협약체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불필요하게 정치쟁점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