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향한 엇갈린 시선…제2의 튤립버블 VS 新성장 동력

2017-07-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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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달 중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예정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박용진 의원실]



윤주혜 기자 = 제2의 튤립버블이 될 것인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쪽에서는 화폐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화라고 주장한다.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가상통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금이라도 한시 바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가상통화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왔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시세가 폭등락을 반복하면서 '화폐'가 아닌 고수익으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인 빗썸에서 3만1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업계, 학계, 금융당국 등 관계자마다 가상통화를 보는 관점이 상이하고 화폐인지 재화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상통화를 투기 수단 아니면 신성장 동력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 가상통화를 보는 관점에 따라 요구하는 규제의 성격도 가지각색이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는 "가상통화가 화폐냐 재화냐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의가 되지 않으면 규칙을 정하기 어렵다"며 "화폐는 가격의 안정정, 가치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상통화는 가격변동성이 커 화폐적 성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화 코빗 공동창업자는 "가상통화가 화폐인지 자산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인터넷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듯 새로 개발된 기술을 기존의 것에 끼워맞추기 보다는 사회·제도와 어떻게 융합돼 성격을 찾아가는지에 달려있다"며 섣불리 가상통화의 성격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했다.

가상통화 규제의 또 다른 어려움은 '이용자 보호'와 동시에 '혁신을 저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되 동시에 규제가 새로운 시장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 창업자는 "유니콘기업(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들) 중 한국의 규제와 충돌하는 곳이 70곳 가량에 달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가상통화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의미가 아닌 다양한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거래된 가상통화가 화폐로서의 성격보다는 투기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고 다단계 사기범행, 마약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해킹,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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