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본부 오너의 갑질이나 성추행처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에 전가되는 반면, 정작 가맹본부의 책임은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높여주고, 피해방지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권익보호 체계를 두텁게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 브리핑을 갖고, 6개 분야 23개 세부과제를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이른바 '갑질'이 심해지며 점주의 피해가 확산돼 가맹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가 도입된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적절한 행실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봤다면, 이를 배상해주는 책임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복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즉시해지사유도 가맹계약에서 삭제하고,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유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점주 대응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또 △공급과정에서 중간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돼 있는지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받았는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별 필수물품의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까지 분석해 밝히기로 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으로 필수물품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졌거나,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을 비싸게 구매‧유통하는 ‘통행세’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대상은 치킨‧피자‧분식‧커피‧제빵‧기타분야 등 6개 주요 가맹본부 50개를 우선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의 가맹사업 모델은 가맹브랜드의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우리나라는 필수품목 마진을 남기고 판촉행사나 매장 리뉴얼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수익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외국 사례에 없던 새로운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맹점주가 느끼는 고통의 상당부분은 수입이 아니라, 필수품목의 유통‧광고‧매장갱신 등과 관련한 고통”이라며 “정보공개를 통해 가맹본부 스스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시정이 안 되는 행위는 조사해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금 조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 가맹본부와의 협상력도 제고한다.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했다.
가맹점의 80%가 몰려 있는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를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우선 30개 가맹본부 소속 2000곳을 방문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에 조사‧과태료 권한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것이 최근 가맹점주 고통을 가중시킨 원인”이라며 “공정위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