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수사권 조정, 국회 논의 후 결정"

2017-07-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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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진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작성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 측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문의했지만,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탈'이란 표현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는 강한 표현인데 청와대의 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맞다"며 "수사권 박탈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를 쓸 때 청와대와 논의를 하나'라는 물음에 "국정과제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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