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1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마련한 사무국 규정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초석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자정 작용에 집중했다. 사무국 규정 마련, 민원 창구 운영, 3자 예치금 시스템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포함해서 P2P업체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권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비회원사를 대상으로도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했다. 이 회장은 "비회원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회원사끼리 공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며 "골든피플의 경우,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당국에 보고를 했고 사고 발생 직후 당국이 바로 해결에 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골든피플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위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모아펀딩의 제명과 관련해서는 "제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무국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수정하지 않았다"며 "사무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사단법인 추진과 P2P이용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금리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행사나 강연회를 열어 투자자가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사단법인화를 연내에 추진하겠다"며 "레인핀테크, 골든피플 등 비회원사에서 잇달아 문제가 발생했던 점에 비춰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문제 업체에 선제 대응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