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1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마련한 사무국 규정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초석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자정 작용에 집중했다. 사무국 규정 마련, 민원 창구 운영, 3자 예치금 시스템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포함해서 P2P업체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권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비회원사를 대상으로도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했다. 이 회장은 "비회원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회원사끼리 공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며 "골든피플의 경우,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당국에 보고를 했고 사고 발생 직후 당국이 바로 해결에 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골든피플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위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회장은 앞으로 사단법인 추진과 P2P이용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금리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행사나 강연회를 열어 투자자가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사단법인화를 연내에 추진하겠다"며 "레인핀테크, 골든피플 등 비회원사에서 잇달아 문제가 발생했던 점에 비춰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문제 업체에 선제 대응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