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이동이 금융부문의 구조적인 위험요인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계경제 자본이동이 일국 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금융부문의 구조적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조치처럼 자본이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진 국가가 자본이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바젤Ⅲ 유동성 규제,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 테스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그것이다.
실제 IMF는 이들 조치가 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구조적 위험요인 축적 억제 등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때 유출입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이런 규제 이외에 별도의 통화기반 유동성 제도를 운용하거나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외환부문 통화·만기 불일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가격기반 유동성 규제의 예로 들었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금유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2011년 8월 도입됐다.
금융기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하고 있다.
IMF는 "자본유출 시 거시경제정책·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지만,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도 추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조치완화를 위한 정책여력을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