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공모에서 계약금 납입 불이행으로 선정 취소된 센텀허브 컨소시엄(1순위) 사업자가 계약조항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신청이 행안부로부터 최종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사업자는 부산시에도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순위 업체인 센텀허브를 배제하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다시 착수키로 했다.
ASRE측은 이번 주 중 중국공정건축으로부터 확약서(LOC)를 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공문에서 ASRE는 이 같은 LOC외에도 한국투자증권과 3000억원 규모 자금조달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함께 공문에 적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ASRE와의 계약에서 토지대 등 허가 전 투입되는 브릿지자금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지급(보증) 조항'을 달아 허가 전 사업부지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계약 조건을 전폭 수정했다.
이로 인해 ASRE는 이미 확보한 중국측 재무적 투자사 '중자기재(中资企财)'의 하나은행 발행 3억 달러 중기채(MTN)외에도 국내 자금으로도 토지대 등 3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종섭 ASRE 대표는 "이번 건의문에서 부산시가 요청하는 콘텐츠는 우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