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
조현미 기자 = 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만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후 정신병원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퇴원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복지부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자는 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약 202명에서 5월 30일 이후엔 약 227명으로 다소 늘었다. 다만 입퇴원관리시스템 퇴원자 수는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후 자의입원하는 사례도 포함돼 실제 퇴원자 수보다 과다 추계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스스로 입원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는 6월 23일 현재 7만6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7만9343명)보다 2665명 감소했다. 새로운 법 시행 한 달 전인 4월 30일(7만7081명)과 비교하면 403명이 줄었다.
자의 입원·입소율은 전체의 53.9%로, 지난해 12월 31일(35.6%)보다 18.3%포인트, 지난 4월 30일(38.9%)보다는 15.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반면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비자의 비율은 지난해 말 64.4%에서 올 6월엔 46.1%로 뚝 떨어졌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부 시행 후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개선과 함께 충실한 법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