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신법 시행 한달…강제입원율 '뚝'

2017-07-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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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자의 입원 12월보다 18.3%P 급락

우려했던 대규모 퇴원 등 혼란 없어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


조현미 기자 = 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만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후 정신병원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퇴원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1997년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을 21년 만에 전부 개정한 법이다. 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는 강제입원 환자는 퇴원 조치됐다.

복지부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자는 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약 202명에서 5월 30일 이후엔 약 227명으로 다소 늘었다. 다만 입퇴원관리시스템 퇴원자 수는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후 자의입원하는 사례도 포함돼 실제 퇴원자 수보다 과다 추계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스스로 입원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는 6월 23일 현재 7만6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7만9343명)보다 2665명 감소했다. 새로운 법 시행 한 달 전인 4월 30일(7만7081명)과 비교하면 403명이 줄었다.

자의 입원·입소율은 전체의 53.9%로, 지난해 12월 31일(35.6%)보다 18.3%포인트, 지난 4월 30일(38.9%)보다는 15.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반면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비자의 비율은 지난해 말 64.4%에서 올 6월엔 46.1%로 뚝 떨어졌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부 시행 후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개선과 함께 충실한 법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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