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NSC 상임위는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리며, 정 실장이 주재한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평북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다.
곧바로 9시41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 미사일발사 관련 보고가 이뤄졌고, 9시45분에 정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1차 보고했다.
이어 9시57분에 문 대통령에게 2차 보고가 이뤄졌고, 이후 3차· 4차 보고를 거친 후 문 대통령은 10시 13분에 NSC상임위 소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관련 사전징후를 보고받고 발사 즉시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미사일 사거리나 제원 등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대응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기자들에게 “한미 정보자산으로 추적ㆍ감시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종, 사거리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NHK 방송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8일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이후 근 한달 만으로, 특히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30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