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의왕시의회 전경숙 의원이 취약계층 화재예방 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는 전 의원이 취약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38회 1차 정례회를 통과했기 때문.
따라서 이번 조례 통과로 화재 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화재안전 취약가구는 의왕시에 주소를 두며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몸노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