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의 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직원들로 발디딜 틈을 찾기 힘들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 금품 허용 기준인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 규정을 ‘10‧10‧5’로 조정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강효상(초선·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김영란법’의 금품 허용 기준 조정안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을 시행한 2016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과일은 전년 대비 31%포인트, 수산물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각각 줄어들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는 지난해 11월∼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경조사비의 경우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인 5만 원 보다 상향되면서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도 상한액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상태다. 지난 1월 이전 정부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부처 등이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해당 규정의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9개월이 넘은 현재, 법 시행에 따른 내수 침체는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내 상한액 조정에 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는 정부에만 맡기기에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라며 “국회가 나서 현실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가액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본 개정안이 통과시킨다면, 내수 경제 회복과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