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문준용 의혹 조작 혐의 국민의당 이준서 출국 금지..당 차원 개입 여부 집중조사

2017-06-27 20:58
  •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서울=연합뉴스) 지난해 2월 마포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전 최고위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날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했다. 그러면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한 당원 이유미 씨를 27일 오전 재소환해 조사했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 금지 조치에 따라 검찰의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수사가 국민의당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나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인데 나를 희생양 삼아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유미 씨를 불러 5시간 30분 동안 참고인으로 조사하다 긴급체포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아 당에 알렸고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시켰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는 전환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