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에서 화물선을 이용, 도외로 몰래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 무사증사범이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55분께 제주항 10부두에서 목포로 나가려는 화물선 K호(6749t)에 은신해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장모씨(37·남), 쉬모씨(26·남), 주모씨(34·남)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인 3명과 운반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