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수도권 최고 명품 품격도시로 부상중인 의왕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더욱 주력하는 모양새다.
의왕이 최근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가입을 마쳤기 때문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부터 1년 동안으로 이번 보험 가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출 퇴근이나 통학, 레저 활동 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자전거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한편 김성제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자전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영상 문제점 개선과 발전방향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