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속‧증여세 강화된다…20억원 초과시 세금이 50%

2017-06-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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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평과세에 초점…종교인 과세도 내년부터 적용

20일부터 세제개편 순회 공청회 시작…증세 공감대 초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며 기업과 개인자산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부자 감세’ 기조였던 세법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자 세 부담은 문 정부에서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고액 상속‧증여세 강화가 대표적인 ‘부자 증세’로 꼽힌다.

정부는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7%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3%로 낮추거나 폐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높아 상속세 강화가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탈루 문제를 논외로 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부분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

실제 2014년 기준 OECD 35개국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평균은 0.12%인데,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은 0.31%를 나타냈다.

이는 벨기에(0.7%), 프랑스(0.47%), 일본(0.38%)에 이어 회원국 중 4위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상속세액은 1조9437억원, 증여세액은 3조1000억원으로 두 세금의 합이 5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종교인 과세도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중 하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난색을 표시하며 차일피일 미뤘던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며 못 박았다.

궁극적으로 문 정부는 공평과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교인 과세 역시 면세자 비율을 줄인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적용한 세제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문 정부가 고소득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담뱃세 인상처럼 간접세로 인한 조세부담률만 높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복안인 셈이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세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당장 고소득자 과세로 꼽히는 주식 양도차익도 내년부터 전면 과세로 크게 강화된다. 현재 세법에서는 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단일세율을 전면과세로 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25%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고, 소득세처럼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를 하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세제실에서 관련 항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연다.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22일에는 은행회관에서 주세 공청회, 29일에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에너지세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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