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근 3년간 약 22조원 규모(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도 10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으로 ‘국가재정 위기론’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며 법인세 및 임대소득, 종교인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하며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하위계층 세금 부담을 늘렸지만, 배당소득 세율 인하와 임대소득 비과세 등 상위계층 부담은 줄였다”며 “담뱃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최근 4년간 세수효과(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 대비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1조900억원·정부 추산)가 낮은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의 실효세율 강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팀장은 ‘선 소득세’ 인상을 주장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지만, 올해 ‘연말정산 파동’ 때 봤듯이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라며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계층은 연간 세금을 100만원도 안 낸다”고 말했다.
재정지출의 법적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실장은 “재정운용 목표와 실적치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8∼9월인 재정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시점을 5∼6월로 앞당기기 △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김 팀장은 “새로운 의무지출이 필요할 때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2015∼2019 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