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좌우할 상표권에 대해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앞서 더블스타 측은 금호산업의 이런 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지난 9일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한 후 지난 5일 금호산업에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연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
금호산업은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지난 9일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한 후 지난 5일 금호산업에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연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
금호산업은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