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현장점검서 '불법전매·다운계약' 적발 못했다

2017-06-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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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물 확인설명서 일부 미기재' 단 한 건 적발…'보여주기식 점검' 지적 나와

정부가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한 13일 단속반이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사를 돌며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투기 과열에 따른 불법·탈법 행위 적발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부동산시장 합동 집중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한 건을 적발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과정에서 해당 적발 사례는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투기 관련 행위가 아닌, 중개물 확인설명서 일부 미기재(서류보관 위반) 사유로 확인됐다.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투기 관련 불법·탈법 행위 적발을 위해 공인중개업소와 분양현장 등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현장점검에 앞서 단속 일정 등이 공개되면서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동점검반은 특정 단지 또는 분양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점검팀이 이동하면서 암행 단속을 실시해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과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가려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할 지자체는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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