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퍼올릴 수 있는 바닷모래(해사)의 허가량이 8월말이면 모두 소진되는데다,허가 취득중인 추가 채취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15일 올해 채취 가능한 해사 재고량은 12일 기준으로 140만㎥라고 밝혔다.
140만㎥의 재고량은 현재 1일 채취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8월말쯤이면 모두 소진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앞바다 해사채취장면[사진=인천시 옹진군]
게다가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4500만㎥의 해사채취 대체지 허가절차를 진행중인 선갑지적 10개광구와 관련해 지난4월초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결과에 대해 보완결정이 내려져 이달말 재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골재협회는 이마저도 심의통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해역에 선박통행량이 많아 골재채취선박까지 더해질 경우 선박사고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안전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이과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후 거쳐야할 행정절차도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어서 오는8월말 이후에 인천앞바다에서 해사채취는 한동안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 해사 공급이 중단되면 시중의 모래파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체지 허가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