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과 연간 매출액 산정 세부 기준을 정하는 여전업감독규정은 다음달 3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다. 개정안에 따라 영세가맹점은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영세가맹점은 결제액의 0.8%를, 중소가맹점은 1.3%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기준을 낮추면 전체가맹점의 80%이상이 영세가맹점”이라며 “이미 우대수수료는 원가 이하라 낮출 여력이 없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인력이나 사업비, 마케팅 등 다른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번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판촉비 제한 규정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리되는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인하됐다. 당시 정부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0.3∼0.7%포인트 내렸다. 이로 인해 카드사의 순이익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 8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8134억원으로 전년(2조126억원)보다 9.9%(1992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