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인 (주)청라헬스케어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이행협약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IFEZ는 ㈜청라헬스케어가 12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행협약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이영근 인청경제자유구역청장과 윤경욱 ㈜청라헬스케어 대표간 체결한 사업이행협약(MOA)에 명시된 투자자의 첫 이행사항에 따른 것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안)[사진=IFEZ]
지난 5월11일 사업이행협약(MOA)에 ㈜청라헬스케어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협약금을 경제청에 납부하여 사업 추진의지를 담보할 것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세부사업 및 토지이용계획 제출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미화 3000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투자자의 의무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납부된 사업이행협약금은 사업 부지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중앙부처의 개발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인천경제청에 귀속될 수 있어 투자자의 본격적 사업 추진에 촉매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이 1년 내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연장 기간을 두었다. 이 협약 사항 이행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7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2018년 하반기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이 기다리던 희소식이기에, 인천시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내에서 전폭적인 행정절차의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