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 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불이 난 주택에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하다 다친 스리랑카인 카타빌라 니말씨(38)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위원회는 지난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 속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한 외국인근로자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니말씨는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는 위해(危害)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증서와 함께 보상금, 법률에서 정한 예우·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