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망 위험 높은 한국, 미세먼지 보장 보험은 전무

2017-06-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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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아래 표)주요국의 오존 영향 조기사망과 DALY(1990년 vs. 2015년). 자료제공:보험연구원,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보험업계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상품 출시에 소극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가운데 미세먼지와 관련된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관련 상품이 출시되려면 대기오염이 보험사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률 통계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다. 일부 손보사가 자동차보험의 연료별 할인 특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정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매우 광범위 하고 질병간의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며 "외출 및 활동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수준, 원인제공자의 배상책임 범위 등이 모호해 상품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미세먼지 보험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중국 등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됐다가 손해율이 커져 중단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 위험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하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PM2.5(입경 2.5㎛ 이하의 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015년 기준 ㎡당 29㎛로, WHO 권고수준(1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미세먼지(PM)는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등 중금속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로 입자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작아 인간의 폐 속에 깊이 축적, 혈관을 통해 전파되면서 호흡 및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대기오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2015년 기준으로 대기오염은 대사위험(32.5%), 식이위험(23.2%), 흡연(13.8%) 다음으로 높은 사망 위험요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의 PM2.5 연평균 농도는 15㎍/㎥(2015년 기준)로 1990년에 비해 감소 추세다. 특히 일본(13㎍/㎥), 미국(8㎍/㎥), EU국가(15㎍/㎥)는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0(26㎍/㎥)년에 비해 높아졌다.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도 OECD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2015년 1만8200명으로 1990년의 1만5100명에서 21% 증가했다. 10만명당 PM2.5 영향 사망자는 27명으로 OECD 평균(22명)에 비해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름 평균 오존 농도는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존에 따른 사망자도 같은 기간 130% 증가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을 저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10만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0년 36명에서 2060년 107명으로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분석하고 대기오염 수준과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종목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오염이 개인이나 기업에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신규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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