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AI 발생은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출하한 오골계를 제주전통시장에 들어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께 오골계 중병아리를 5마리 구입했으나 다음날 모두 폐사, 5일 후 지난 2일에도 이전에 사육하던 토종닭 3마리가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해당 주택과 구입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시료를 채취 및 부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고병원성 AI 의사 환축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본부 및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해당 주택과 역학 농장주변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가 임상예찰 및 정밀 검사 △공항만 방역강화 및 가금, 가금산물 반출제한 △발생농장 주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해당농가 및 반경 500m내 가금사육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현재 살처분 대상은 4개 농가 1만2790마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