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국립공원 추진을 위해 마을대표(이장) 중심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 마을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립공원 경계 설정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법정보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규제는 없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은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인지도 향상 △국가예산 투입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가능 △지역문화, 자연과 연계한 생태휴양서비스 제공 △명품마을, 그린마켓 등으로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의 효과가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국립공원지정 대상지역 37개 마을이장, 마을공동목장 대표 등 지역주민과 면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면담결과, 제주국립공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마을은 전체 방문 마을 가운데 84%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오름 경관의 우수성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필요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 제한 필요 △마을목장이 어차피 개발 불가한 곶자왈로 생태휴양과 연계 활용 필요 △국립공원 마을 권역별 벨트화 필요, 중산간 마을 이장협의체 구성 △마을 입장에서 젊은 사람을 유도하는 일자리 사업 필요 △중산간 지역에 면적이 큰 토지는 외지인 소유로 마을 활용 필요 △타운하우스 난립 전(3년전) 국립공원 추진했으면 박수 받았을 것 △전에 부터 국립공원 지정 정책이 필요, 늦은 감이 있다 △국립공원 지정은 규제라는 막연한 의식이 없도록 홍보 필요 등이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목장조합 개발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원 지정되면 지가 하락 △미래 규제에 대한 우려 △주변이 개발돼 마을공동목장인 곶자왈도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 △축산마을로 지정돼 국립공원 대상지가 별로 없음 등이 있었다.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 구역’도 설정, 착수됐다.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설정했다. 그리고 현행 법정보호지역은 △절·상대보호지역·관리보전지구1,2등급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생산·자연녹지,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으로 나눴다.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은 △도립공원(해양지역 5, 곶자왈 1) 및 무인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록도로(제1, 제2), 평화로, 남조로로 에워싸는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보호지역 △동서부지역의 곶자왈,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남부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등이다.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공유지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 사이에 연결된 마을목장을 포함한 완충역할이 가능한 토지 중 지역주민이 동의한 지역 등이다.
마을지구는 자연보존 및 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가운데 마을총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 신청(마을회→도)’한 지역을 들 수 있다.
도는 이달말까지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안)을 설정, 다음달 중에 지역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8월께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