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운영은 개인정보보호협회(OPA),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련 협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중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쇼핑 및 통신 분야에서 참여를 희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달간 진행된다. 관련 협회 회원사,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 및 이동통신사의 영업점을 포함해 66개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120여개 항목의 ‘업종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받게 된다.
체크리스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을 설문지 형식으로 알기 쉽게 구성, 사업자가 각종 의무사항을 스스로 이해하고 개선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실시를 계기로 민간협회 및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차원의 자율규제 활성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